연금저축과 IRP의 활용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목독을 투입하곤 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운용할 경우에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납입 시 99만원을, IRP에서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을,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영 시에도 148.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79.2만원, IRP에서 118.8만원, 함께 운용 시에도 118.8만원을 각각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에서 개인이 운영하기 쉬운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은 연금저축보험으로 10년을 계좌운영해도 계좌 수익률은 높지 않다. 막대한 운영 수수료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어떤 펀드를 운영해야 할까?

연금저축펀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펀드는 상장 지수 펀드(ETF)이다. 일반적으로 S&P500이나 나스닥100 ETF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두 지수의 우상향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IRP에서 인기가 있는 펀드는 TDF(Target Date Fund)이다. TDF는 S&P500 ETF에 은퇴 시점을 고려하여 채권 비중을 조정하여 S&P500 ETF보다도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운영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납입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1년 최대 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1,8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계좌에서는 해마다 더 큰 돈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것이며, 퇴직 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몇 십년 동안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 효과야 말로 연금부자를 가능하게 하는 비법일 것이다. 또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도 최소 가입 기간 이후(3년)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합칠 수 있다. ISA계좌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운영할 경우, 큰 부자가 되어 웃으면서 퇴직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근로자, 미혼 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직장인은 이러한 적극적인 연금계좌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