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저출산 문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이 급격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경제 성장 둔화,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불안정, 지방 소멸 위기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가정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신청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아동수당 신청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3. 양육수당 신청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음.

※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면 지급되지 않음.

※ 스포츠단,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지급됨.

지원 내용: 24개월~86개월(취학 연도 2월)까지 월 1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