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급여,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고 꾸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0~1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모급여는 전년 대비 금액이 인상되고 제도가 조금 더 정비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정부가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합한 제도로 2023년 처음 시행되었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5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

아동 연령 지원 금액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2024년생) 월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만 1세 (2023년생)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명의 계좌로 매달 현금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 내용
대상 아동 만 0세~1세 영유아
거주 요건 부모 및 아동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가구 대상)
기타 조건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 단,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가 만 0세 또는 만 1세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출생일 기준 생후 60일 이내 권장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기 출생 직후 병원에서 안내를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퇴소하면 현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퇴소할 경우, 다시 가정 양육으로 전환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Q. 쌍둥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 1명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라면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쌍둥이는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과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약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정 대상
  •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참고 홈페이지

2025년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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