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정부 부처 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들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며(2024.10.21.행정안전부), 대구시도 공무직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퇴직 이후 두 자녀 가정은 1년, 세 자녀 이상은 2년을 기간제 재고용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베이붐 세대가 은퇴 한 이후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숙련된 기능 인력 단절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며,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대부분이 생계형 임금근로자이며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된다면, 노년층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비가 유지되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복지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증가, 조직 활력 감소, 업무 효율성 저하, 저성과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포럼에서 ‘60세 정년연장으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청년일자리가 11.6%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정년연장 및 연금개혁 사례

일본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정년연장을 추진해서 기업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2006년 고령법을 개정하여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25년 4월에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활용, 정년제 폐지를  적절히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하였다. 물론 교사나 공무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었고, 일반 국민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해 연금개학을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책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있지만, 실제로 정년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드물다. 동국제강이 거의 유일하게 일률적 정년 연장을 채택했다. 동국제강은 정년을 만60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기술·정비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정년퇴직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당장 신규채용 인력으로 대신할 수 없는 숙련 노동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정년퇴직자의 70% 이상으로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효성중공업도 현장 요청을 반영하여 60세 이후에도 현장의 기술 인력을 2년간 숙련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며 생산성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년 숙련 촉탁직 이후에도 팀 요청이 있으면 70세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보장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어렵지만, 임금 삭감이 전제된 퇴직 후 재고용은 64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자나 전문직 직종의 경우에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2025.2.11.).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일률적 정연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우선 도입되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닥칠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연금고갈을 피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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